경찰, 포천시 공무원 '투기의혹' 첫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포천시 공무원 '투기의혹' 첫 사전구속영장 신청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3.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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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이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나온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사진=SBS뉴스캡처)
▲ 특수본이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나온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사진=SBS뉴스캡처)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LH 수사의 시작이 이와 같은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 물꼬를 트게 됐다.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행위에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나온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몰수보전 신청했다. 한 마디로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한 몰수보전 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A씨는 포천시내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건물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40억원에 이르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해결했다. 

경찰은 그간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그리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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