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 포획 조직원 7명 전원 검거
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 포획 조직원 7명 전원 검거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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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자원 보호와 전쟁
과학수사 통해 추가 범행 단서 확보
불법어업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
▲ 포항해경
▲ 포항해경

(내외방송=김창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2만 1300마리와 몸길이 9m 미만의 어린 대게 14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7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48세)는 포항 일대에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오랫동안 불법대게를 포획·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게암컷(빵게)과의 전쟁을 선포한 포항해경 형사들은 끈질긴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월 21일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 단서를 확보해 자백 받는데 성공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에게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혐의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까지 추가로 적용해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으로,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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