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오늘(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장 이용 시 출입명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기재하나 부정확하게 이름을 기재하면 위법이 됩니다.
위반 업주에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와 함께 지정장소 외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도 방역수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강화된 수칙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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