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옷가게 직원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처벌 여부는
용산 옷가게 직원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처벌 여부는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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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때리고 뺨까지...처벌 가능성은 낮아
▲ (사진=SBS 뉴스 캡처)
▲ (사진=SBS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최근 서울 한 옷가게에서 폭행을 행사한 CCTV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0일 MBC, SBS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서울 용산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말다툼 끝에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매장 매니저의 뺨을 때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인데, 계산하지 않은 새 옷을 입고 매장을 나가는 줄로 착각한 직원에게 불쾌감을 표하다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CCTV 화면에 따르면 오후 2시경 대사 부인은 매장에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옷을 입어보는 등 매장을 구경한 후 나갔다. 이후 매장 직원은 A씨를 쫓아 나갔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던 A씨에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A씨가 입고 있던 옷은 자사 판매 제품이 아니었고, 이에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상황은 끝나는 듯 했지만, A씨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 해당 직원의 뒤통수와 뺨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장 측은 대사 부인에 대해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현재 서울 용산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A씨 측에 책임을 묻기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내외방송을 통해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일명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외교사절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이에 대사 부인인 A씨는 ‘공소권 없음’ 처리돼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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