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동결" vs "1만원"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동결" vs "1만원" 대립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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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격돌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20일 오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첫날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으나,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우선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확인된 불평등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하고, 나아가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양측 의견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하며,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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