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中 음반사 K팝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
문체부, 中 음반사 K팝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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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K팝 원곡자 동의 없이 번안곡 제작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해 수익 취해
▲ (사진=youtube캡쳐)
▲youtube에 다수의 국내 가수 히트곡이 중국 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진=youtube캡쳐)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음반사의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유튜브에서 중국 음반사가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가 늘어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전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한국 가수 노래가 중국 가수와 음반사로 저작권이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음반사가 원곡자 동의 없이 원곡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린 후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했다. 번안곡이 원곡으로 등록됨에 따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는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돼 왔다.

문체부는 도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어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 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대응 의사 확인 후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악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로부터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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