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특성 고려해 대출 한도, 상환의무 면제 연령 별도 규정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기존에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성적이나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며, 파산 시에는 학자금대출금 상환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원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었다.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졸업'의 구체적 기준을 고시한다.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도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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