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익 올리는 '전월세신고제'...적용대상은
임차인 권익 올리는 '전월세신고제'...적용대상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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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갱신계약도 확정일자 자동 부쳐
▲ (사진=서울시 제공)
▲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작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자 해당 

일단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적용을 받는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자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제도가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1인이 신고서 제출 가능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및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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