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6월부터 본격 시행...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시
임대차신고, 6월부터 본격 시행...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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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온라인으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대전, 세종 등에서 4월 19일부터 시범운영
▲ ▲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DB)
▲ ▲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전국 대부분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6000만원을 보증금 기준으로 정한 것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만약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면적·방수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엔 종전의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도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론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 전산 시스템 및 업무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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