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뿔난 중국?...'반외국제재법' 맞불 작전
미국에 뿔난 중국?...'반외국제재법' 맞불 작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8 1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안 10일 전인대 통과 가능성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중국이 자국 국민과 기업에게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반(反)외국제재법'을 제정한다.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두 번째로 심의했다. 상무위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의 입법권을 상시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다. 상무위는 지난 4월 반외국제재법을 1차로 심의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심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관련 미국·유럽연합(EU)의 동시 제재에 이어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외국제재법의 핵심은 중국기업과 국민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국의 조치를 중국 법으로 막아줘 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무역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기업이 자국법과 외국법 간의 모순으로 외국 법령을 위반해 심각한 손실을 보면 중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상무위 대변인은 "통상 입법은 세 차례 심의한 후 표결에 부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은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번 상무회 회의 폐막일인 오는 10일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법을 시행한다 해도 미국기업이 미국의 조치를 따르는 것을 막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법령을 중국 밖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석이다. 다만 중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란 예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