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체육계 성범죄 연금환수’ 강화법 발의
진성준 의원, ‘체육계 성범죄 연금환수’ 강화법 발의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6.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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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등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법령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의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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