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부개정 산안법, 현장에서 영향력 없거나 부정적"
경총 "전부개정 산안법, 현장에서 영향력 없거나 부정적"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6.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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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개소 응답 기업의 71.9%, 전부개정 산안법에 부정적...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수위만 대폭 강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제도' 가장 시급
산재 감소 위해 '근로자의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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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한 응답.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 강화된 방향으로 전부 개정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범위와 처벌 수준을 확대, 강화한 산안법이 현장에서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벌 중심 입법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 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제도'(28.1%)로 조사됐다. 

그외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제도',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승인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현행 법상 사업주 관리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 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구분 명확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상세 규정 필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업종, 규모, 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 능력 및 현장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과 체계 개편',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시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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