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축소키로...소형 연립 등도 편입될듯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땅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현행보다 줄어들어 그동안 허가제를 비켜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동안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서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제출, 신고하기로 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축소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다른 가운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으로 지정돼 있다.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3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제 기준 면적을 더 축소키로 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등으로 조정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대폭 줄어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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