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12일 0시 서울 영등포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다.
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은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모든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스포츠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특히 격한 운동 시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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