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
이소영 의원,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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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년 지난 제로에너지 건축물 38.5%...인증 당시 기준 미달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소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곳 중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를 받은 후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주기를 제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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