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모임 6명까지
4단계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모임 6명까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9.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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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4단계 연장...추석 가족모임은 최대 8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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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6일부터 한달간 적용될 방역지침을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한달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되돌리고,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한달간 적용될 방역지침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며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식당,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모임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3단계 유지다. 김 총리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케 된다"고 전했다. 

또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 

김 총리는 모더나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달 3일과 전날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 다음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추석 전 국민 70%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하게 백신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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