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개인정보 철통보안' 대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플라이빗, '개인정보 철통보안' 대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9.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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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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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빗은 자사거래소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사진=플라이빗)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가 자사거래소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 판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자다.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살펴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내부관리 계획을 통해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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