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콕 시기, 온라인 불법 제품을 유의해야"
"코로나 집콕 시기, 온라인 불법 제품을 유의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9.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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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온라인 불법제품의 적발건수는 36만건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코로나 집콕 시기, 온라인 불법 제품을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 간 온라인 불법제품의 적발건수는 36만건, 식품분야가 16만 3000여건에 이르고 의료제품 분야는 19만 6000여건이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 2021년 5월 기준) 36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품 분야는 16만 3448건이고, 의료제품 분야는 19만 6740건으로 세부적인 적발 현황은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이 식품분야에서 2018년 각각 2만여건과 1만 5000여건이었고, 2019년에는 더 늘어 각각 3만 3700여건, 1만 3161건이었다.

2020년에는 1만 9859건, 불법유통도 1만 9000여건에 달했다. 

2021년 5월 현재 적발 건수는 부당광고 6000여건, 불법유통 2000여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도 믿을 것이 못된다.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1만건에서 50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적발 실적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는데,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의 경우 3만여건, 마약류의 경우 5000여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로 밝혀졌는데, 이 중에는 얼마 전 코로나 효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도 포함돼 있어, 코로나 시기 온라인 제품구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 또한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또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해야한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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