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10.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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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특허청
▲ 특허청로고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으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상표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해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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