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박근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신동탄SK뷰파크3차아파트 한 사업장에서만 민간에게 약 2402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설계 시 매각가를 바탕으로 현재 인근 아파트 시세로 매각가, 현재 추정 총사업비를 적용했을 때 신동탄SK뷰파크3차APT의 경우 약 3589억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며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약 240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원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조건을 보면 당초 민간 추정이익은 290억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 5년만에 8.3배 증가한 240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은 공공보다 적은 출자금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10%의 참여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는 지분을 16% 가진 공공보다 약 1,215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실제 매각 시점은 2027년이라 부동산가격 상승 시 민간이익이 더 커질 전망이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민간에 이익이 상당 부분 돌아간 배경에는 초과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등 초과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며 "일부 사업장은 초과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주택규모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택기금 출자, 택지, 세제 등 추가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며 민간투자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도 할 수 있다. 당시 과도한 혜택과 일정 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과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게 설계돼 민간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2027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사업장은 전국에 23개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만을 부여했다"며 "대부분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 환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