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뉴스테이 한 사업장에서만 민간이익 약 2402억원 발생 추정
박근혜 뉴스테이 한 사업장에서만 민간이익 약 2402억원 발생 추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10 1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사업 설계 당시 민간 추정이익 290억에서 8.3배 증가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박근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신동탄SK뷰파크3차아파트 한 사업장에서만 민간에게 약 2402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설계 시 매각가를 바탕으로 현재 인근 아파트 시세로 매각가, 현재 추정 총사업비를 적용했을 때 신동탄SK뷰파크3차APT의 경우 약 3589억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며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약 240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원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조건을 보면 당초 민간 추정이익은 290억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 5년만에 8.3배 증가한 240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은 공공보다 적은 출자금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10%의 참여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는 지분을 16% 가진 공공보다 약 1,215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실제 매각 시점은 2027년이라 부동산가격 상승 시 민간이익이 더 커질 전망이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민간에 이익이 상당 부분 돌아간 배경에는 초과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등 초과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며 "일부 사업장은 초과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주택규모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택기금 출자, 택지, 세제 등 추가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며 민간투자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도 할 수 있다. 당시 과도한 혜택과 일정 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과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게 설계돼 민간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2027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사업장은 전국에 23개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만을 부여했다"며 "대부분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 환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