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산세, 5년 사이 두 배 뛰었다
서울 주택 재산세, 5년 사이 두 배 뛰었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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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한다"
서초구, 46만 8000원..."가장 많이 올라"
▲ 올 들어 서울의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운데 한강 아래가 서울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한강 위쪽이 강북.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 4000원이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한강 위쪽이 강북.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 4000원이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 2000원, 2017년 14만 3000원, 2018년 15만 9000원, 2019년 18만 4000원, 2020년 22만 1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 7260억원으로, 강남구가 약 3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6만 8000원이 오른 서초구다. 이어 송파구가 41만 9000원, 성동구가 24만 1000원 상승했다. 성동구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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