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수입제품, '관세장벽' 확산
재생원료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수입제품, '관세장벽' 확산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1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연구원, 해외 각국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 도입하면 세금부과 불가피
수입하는 비재생원료 플라스틱 제품에 세금부과하며 관세장벽 기능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주 의원 페이스북)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주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장벽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환경부와 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A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패널티 세금을 부과할 경우 A국의 플라스틱 제품은 수입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타 국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부과를 도입한다. 

이른바 플라스틱 제품 교역시장에서도 탄소국경세와 같은 관세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시작된 재활용원료 의무화와 세금부과는 타 국가로 파급되고 국제적 교역질서로 구축된다는 것이 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EU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페트병에 25% 이상, 2030년까지 모든 음료 플라스틱 용기에 3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EU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3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으로 톤당 200 파운드를 2022년 4월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기존 종이·유리·철에서 플라스틱(PET) 제품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를 필두로 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패널티 성격의 세금부과 계획도 추진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페트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18년 65억 달러에서 2026년 125억 달로(약 1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폐페트병을 가공해 원사를 뽑아내는 섬유 재활용시장이 커지면서 약 4200억 원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가 고품질의 페트 재생원료 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재 중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식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ESG 경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기업들이 그동안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탱하고 있던 재활용시장에 몰려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재활용업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 C.U(보광), LG화학, 롯데 케미칼, 쌍용C&E,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다수 대기업 화학부문 계열사가 기존 재활용업체 인수를 추진하며 시설을 대형화하고 있다. C 기업의 경우 인천의 2개 재활용업체를 인수하여 시설대형화를 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100여개의 관련 기존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할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교역질서의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에 대해 2년간의 규제유예만을 주장하고 산업적 대비는 소홀히 하고 있다. 기후협약과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며 에너지전환 채비를 재촉해 온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특히 산업부와 환경부는 대기업들이 재활용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속에 기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대책마련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재생원료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규제가 새로운 시장질서로 구축되고 있는만큼 국내 시장도 재활용 의무화에 대한 산업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용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따른 대기업의 공격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재활용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