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승용차 1대당 10리터 제한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승용차 1대당 10리터 제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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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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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매일 실적보고를 해야 하며,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매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수입량과 사용량, 판매, 재고량 등의 실적 정보를 오는 12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미래의 수급 관련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요소 수입 업체가 향후 두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시켰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양은 승용차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그러나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매자는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실시키로한 긴급수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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