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크리스마스 마켓 맞이 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중소벤처기업부, 크리스마스 마켓 맞이 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1.1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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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4일까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개인 구매한도 최대 30만원...총 1500억원 규모
크리스마스를 맞아 곳곳에는 트리 조형물과 함께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하다. (사진=황설아 기자)
크리스마스를 맞아 곳곳에는 트리 조형물과 함께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하다. (사진=황설아 기자)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맞이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총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고, 별도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현금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상품권을 구매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자유로워 최근 간편결제의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상품권 할인율 10%+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구매완료 후 시장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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