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필리핀의 안전관리 책임,의무 부여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BFAR)과 20일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수신물 위생약정 체결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국과 맺고 있는 상태다.
위생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과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의 내용이다.
한국정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했다.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시 매건마다 위생증명서 참부를 의무화한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로 연간 2300여톤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필리핀에서는 주로 냉동문어와 냉동전복이 수입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필리핀산 문어는 우리나라 문어 수입물량 중 2위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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