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오른 계란 가격, 일명 '금란' 현상...타파할 해결책 찾았다
훌쩍 오른 계란 가격, 일명 '금란' 현상...타파할 해결책 찾았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12.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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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투명화 및 불합리한 후장기 거래방식 개선 위해
농식품부, "계란 공판장 거래 개시"
aT 농식품거래소 계란공판장 온라인거래 화면.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지난 18년부터 준비해,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했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해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해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 개시일인 이날, 거래가 시작되며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pixabay)

초기에는 주 2일 월요일과 수요일에 개장하며 거래물량 변동 추이에 따라 개장일 확대(출하자) 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거래는 하루 1회(14~15시)로 운영하다가 계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오전 10~11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주간(오전9시~오후6시)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가 배송받은 계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을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하여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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