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향후 행방에 관심 집중
박근혜 석방...향후 행방에 관심 집중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12.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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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12시 석방 후 병원 치료 전념
대통령 예우 없이 경호만 유지
(사진=연합뉴스)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석방 절차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17년 3개월의 형기를 면제받고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736일(4년9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끝마친다.

다만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사면 사유에 건강상 이유가 비중 있게 고려된 만큼 앞으로 치료 이외에 타 활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석방 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없이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하였을 때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을 전부 납부했으며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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