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거리두기 연장 발표...소상공인들 100% 손실보상 요구
[내외방송 뉴스] 거리두기 연장 발표...소상공인들 100% 손실보상 요구
  • 황설아 아나운서
  • 승인 2021.12.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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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연장 발표...소상공인들 100% 손실보상 요구
▷ 코로나 사태와 함께하는 새해...일출·타종행사 비대면으로
▷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작

◆ 거리두기 연장 발표...소상공인들 100% 손실보상 요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주 연장됐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탄식도 잇따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약 55만명에게 내년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100% 손실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며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입장을 허용하는 등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새롭게 적용될 방역지침들도 추가된 상태입니다.

◆ 코로나 사태와 함께하는 새해...일출·타종행사 비대면으로

매년 31일이면 타종식과 일출을 보기위해 전국에서 관련 명소를 찾던 연말의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곳곳의 해돋이 장소는 폐쇄되고 전국의 타종 행사는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시는 보신각에서 열릴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부산시는 용두산공원서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대구시와 여수시도 강화도 전등사도 타종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생중계할 것을 밝혔습니다.

◆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작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됩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부는 타협점을 찾아 적용 시기를 미루기로 한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한 달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사업장에 300원,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들 하시고 계신가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연말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도 새해 맞이 일출과 타종행사는 빠뜨릴 수 없겠죠.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위험은 줄이면서 동시에 연말과 새해 행사도 모두 즐길 수 있는, 랜선 일출과 비대면 타종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실내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건 어떨까요. 

2021년이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뜻깊은 한 해가 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에는 이루고 싶은 목표들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성취가 기다리는 뜻깊은 흑 범띠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황설아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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