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 시작
복지부,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 시작
  • 허수빈 기자
  • 승인 2022.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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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2022년 출생신고 아동 모두 지급
(사진=보건복지부)
2022년도 영유아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5일 2022년 이후 모든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개시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 이후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더불어 기존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30만원의 영아수당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다만 부모가 영아수당 대신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도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가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을를 통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에,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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