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프로그램 4월부터 신청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프로그램 4월부터 신청
  • 강시덕 기자
  • 승인 2022.01.25 10: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북카페와 각 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북카페와 각 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내외방송=강시덕 기자) 정부가 25일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도 시작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정 소득 기준을 갖춘 청년도 독립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해 올해 7만여명이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올해 청년 5만 4000호, 신혼부부 6만 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62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도 소개했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전체 가구(부모 포함)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 소득 5000만원, 만 34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초과분에는 1.0%의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은 연내 7만 7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24일부터 가동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도 올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5조원)보다 7조 7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10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