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임의적·자의적 해석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행위·진단,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경험에 따라 시행"
"의료행위·진단,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경험에 따라 시행"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3일 "일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도수 치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최근 모 손보사에서는 '도수치료는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고,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지 의료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손보사는 국민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모든 비급여행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정작 보험 가입자가 이에 대해 청구하면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보험상품 설계를 잘못한 손보사의 책임인 바, 이를 무조건 국민이나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는 도수치료 등을 과잉진료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협은 "손보업계가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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