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 허가 취소 결정
고려대, 조민 입학 허가 취소 결정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4.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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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
조민의 입학 허가 취소를 결정한 고려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고려대는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법원의 판결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끝냈고 사흘 후인 같은 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으며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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