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0대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돼 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 당국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 의원에서의 검사가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이제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하게 된다면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 의원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에 한해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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