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 ▲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선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전문 중앙해정기관인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