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철퇴…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경종'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철퇴…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경종'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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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기존 부실시공 8개월 더해 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며 추가적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9일 안전 관리 미흡으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고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14일 추가적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6개월이라는 말인데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67%하락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산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건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입는 손실은 막대하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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