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함정의 운항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그리고 군용항공기에 대해서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인증(안전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인증이란 운용 장비가 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의미한다.
하지만 함정 체계는 감항인증 관련 법률과 제도, 기준 등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정의 운항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함정 건조 및 운항 시 갖춰야 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항성의 정의와 적용 범위, 감항성 적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낭갈라함 침몰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다를 전장으로 하는 수상함, 잠수함은 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곧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함정 운항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감항인증 기준을 두고 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수상함은 2009년, 잠수함은 2016년부터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함정장비 감항성 인증의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강한 군의 완성은 안전의 토대 위에 완성할 수 있다"며 "함정 감항인증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 시작이 되는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제정안이 장병의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 감항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함정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제정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