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주요국 사전 규제 없어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최근 지주회사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이 불필요한 규제이며, 현행 지주회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세계 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정경쟁포럼은 과거에 도입돼 현재의 글로벌 산업 경쟁 상황 속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지주회사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문가 패널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미국·EU·일본·중국 등)들 가운데 경쟁 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 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원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제(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내부 거래 규제(간접 보유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 시 적용) 가능성 높음 ▲금산분리 규제(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 펀드 조성 불가)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돼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