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5.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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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이로 백신효과 저하 등 우려
확진 중고교생은 별도 고사실서 기말고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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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이 등의 우려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방침을 4주간 더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방침을 4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신규 변이가 발생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동안 유지한 뒤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결과"라며 "재평가 때까지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를 마친 뒤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 소독, 10일동안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주 0.72보다 올라가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존재한다"고 의무 방침 연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준비해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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