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우려"
경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우려"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6.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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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엄정 대응해야
경총은 2일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경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50% 정도가 화물차 관련 사고다.

대부분 운송 운임료가 낮아서 운송 기사들은 무리하게 과적, 과속, 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열악한 운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 제도로 화물 분야의 최저임금 기준 운임료라 보면 된다.

경총은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전하며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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