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등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 체계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커피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경우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사업장 면적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처리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해 등으로 큰 손실을 본 경우나 사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분할 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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