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간, 행안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재난대책비' 44.2%불과
文정부 기간, 행안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재난대책비' 44.2%불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9.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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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2018년~2021년까지 2조 6940억 원 가운데 실집행액 1조 1913억 원
경북 영천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생활권 주변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나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생활권 주변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나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영천시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 3000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조 1913억 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0%→2019년 22.8%→2020년 56.7%→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이었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극심했는데, 특히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이나(47.1%) 됐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집행률이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 순이다.

'재난대책비'가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전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최고 수해 피해 지역인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즉,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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