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에 묶인 산 팔아 10년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 "규제에 묶인 산 팔아 10년동안 연금 받자"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1.04 1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20개월 간 연금처럼 지급
서부지방산림청. (사진=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사진=산림청)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산림청은 4일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대도는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 ▲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 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관심 있는 산주들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