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증가돼 기업 경쟁력에 앞장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과 관련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예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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