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가짜뉴스 반복 공표...악의적"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무를 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날 오후 3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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