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대상 훈육 지도 가능해진다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대상 훈육 지도 가능해진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6.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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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통과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향후 고시 예정
초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습 연속성을 관리하고, 학생의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학교장이나 교원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및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가 정립됐다.

특히 학교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 향후 관련 정책연구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용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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