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조작 막기 위한 조치 "내년 상반기 연립 등 범위 확대"
(서울=내외방송)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이 공개됐고 여기에 아파트 거래의 실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아파트를 허위로 최고가에 거래하고, 같은 단지 혹은 인근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줘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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