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당 돈봉투 관련 첫 '구속'
윤관석, 민주당 돈봉투 관련 첫 '구속'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8.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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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이성만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돼
4일 구속된 윤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4일 구속된 윤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4일 자정 전격 구속됐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에 가속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윤 의원이 녹취록과 공범 진술 등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 영장 발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의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급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자동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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