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자발적 행동에 대한 예우와 지원, 당연한 책무"
(서울=내외방송) 서울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일,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들이 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나 운영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옥 의원은 "장기 기증과 이식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 질병과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라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많은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라도 끌어 올리는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관련 상임위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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