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렬검토 방식 및 문서열람 제한 없애고, 표준서식과 AI 서비스 시범 적용
(서울=내외방송)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병렬검토 방식을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팀장을 거쳐 과장 등 상급자 순으로 보고를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따로 요청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열람제한사유가 없을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유형을 표준서식으로 배포하고, 인공지능(AI)이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는 등 행정에 투입되는 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