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25일부터 의무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25일부터 의무화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9.22 16: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신마취 등 수술 의료기관 의무 설치, 환자 요청시 촬영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의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