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등 수술 의료기관 의무 설치, 환자 요청시 촬영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의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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